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패러다임 대비"
전문가 정책자문그룹 등 운영 예정…5대 민간분야 실태조사 진행
부처별 법 충돌 우려에…"개선권고 권한 있어, 의견 적극 개진"
2021-03-16 18:00:00 2021-03-16 18: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를 가명정보 활용의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대면·디지털 시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6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영역이야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생각했다"며 "2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정책자문그룹 운영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으로 30여명의 법조계·학계·산업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향후 더 큰 규모의 정책자문단을 꾸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6일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5대 민간분야를 선정해 연말까지 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앱 △택배 △인터넷 광고 등으로 비대면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가 되니 많은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역량 닿는대로 실질적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 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법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며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다른 법령에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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