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재이첩된 기록에 해당 조사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이를 반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6일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수사준칙 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 왔다.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또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수처는 15일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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