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사건 관련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욱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 왔다.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후 14일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추가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이 검사가 작성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