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
결혼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예외 적용…8인까지 가능
2021-03-15 11:53:30 2021-03-15 11:53:3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이전처럼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일부 상황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영유아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12명이 늘었다.
 
집단감염은 24명으로 성동구 소재 직장 및 종교시설 관련 5명,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 4명, 영등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등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세 연속 400명대를 유지한 지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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