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수십억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만 27억원으로 A씨는 탈루를 위해 수입금액을 이른바 가상화폐로 은닉해왔다. 가상화폐로 숨긴 재산은 39억원 규모로 결국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 체납자 B씨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다 강제징수를 당했다. B씨도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경우였다.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B씨는 은닉한 가상자산이 드러나면서 현금징수를 받아야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정부부처 최초로 실시됐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액체납자에게 확보한 현금징수와 채권만 366억억원에 달했다.
15일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가 2416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366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는 다양했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은닉하거나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이다. 또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해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고액체납자 2416명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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