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속 노란봉투법 통과…재계 “깊은 유감”
경제단체 “충실히 보완 조치 마련 해야”
재계, 경영 위축에 더해 ‘엑소더스’ 우려
노동계 “20년 투쟁의 결실” 일제히 환영
학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중요 계기”
2025-08-24 14:52:53 2025-08-24 14:52:53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가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20년 투쟁의 결실을 맺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학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법 취지에 맞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관세 등 외환이 큰 데 더해 노란봉투법이라는 내우까지 발생한 것으로 가뜩이나 경영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크다한 번도 안해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는 낮춰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특히 리스크 극대화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에 더해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철수설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보통 센 것이 아니”라그동안의 시스템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그냥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기업 규제법에 대해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지만 기업과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라며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졌고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며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법은 통과됐지만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로 정부가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가 원·하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노사 관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추후 갈등 조정 시스템 등 보완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산업별·지역별 다층적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축하고, 노동 분쟁 전문 해결 기구 및 갈등 조정 시스템의 정교화 등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L-ESG평가연구원 원장)원·하청 관계를 새롭게 성립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된 것이라면서 다만 교섭을 요구할 주체가 없거나 기업이 교섭을 요구할 주체의 자격을 문제 삼거나 하면 실제 교섭 과정에서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의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길이 열렸지만, 이게 실제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사용자성 확대를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과 부담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구체적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동교섭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청을 묶어 표준화 시켜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하청 단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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