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사를 두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빚는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조사하려는 사참위와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환경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2일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사참위에 참사 조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환경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반면, 환경부는 법적으로 협조 요청에만 응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지난달 25일 사참위는 환경부가 지난해 말부터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금요일인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해서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됐다”면서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 4건에 모두 회신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사참위는 환경부 입장 표명 이후 주말과 공휴일이 지나자마자 첫날인 이날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벌법)’에 따라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제되는 문구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참위의 업무다. 특별법 5조 2항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사참위는 해당 문구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상황이다.
사참위는 "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판정 관련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계 관련 자료' 등 총 8건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모두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특히 환경부는 법 개정 공포 및 시행 전인 12월21일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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