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2021-03-02 14:27:04 2021-03-02 14:27:0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또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이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5월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24일 MBN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위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30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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