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음, 유기동물복지협과 업무협약
법적 분쟁 예방·해결 위한 법률 자문·전문 지식 교류
2021-02-24 16:07:24 2021-02-24 16:07: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반려동물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음이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와 관련 업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청음은 지난 23일 유기동물복지협회와 유기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과 관련 법적 분쟁의 예방·해결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늘어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진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것과 함께 상호 이해, 협력 증진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과 반려동물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과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찬형 청음 대표변호사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동물 학대부터 개 물림 사고, 소음 공해 등 유형도 다양하다"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지식 교류를 위해 이뤄졌고,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분 유기동물복지협회 대표는 "우리나라 애완동물 시장은 연 2조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협약이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와 제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음은 반려동물 제반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반려동물 로이어그룹(Animal companion lawyer group)'이란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화장 문제, 반려동물 후견 등을 다룬다. 
 
지난 23일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이재분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청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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