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재부가 피해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손실보상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손실보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에 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오는 1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를 앞두고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문제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역으로 인한 제한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해외 사례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사례는 없다"면서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의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제를 담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전국민 지급과 마찬가지로 당과 기재부간 이견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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