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8일 자정까지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 시내 학원과 독서실, 마트, 영화관, PC방 등 문을 닫았다.
이후 계속 이어지던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단계로 조정되면서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은 운영시간을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락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특히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이 최근 150~200명으로 여전히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백신 접종과 개학을 맞아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 28곳을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되는 28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없으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시민들은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들안길의 한 식당 주인이 변경된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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