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다. 서울시 차원에서 현행 정부의 방역지침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정부의 법령 해석만 기다리고 있다.
14일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서울시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실 현장 지휘권한이 질병관리본부 단독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공동으로 변경돼 서울시 차원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감염병 확산에 있어 역할이 중요하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방역 지침 마련에 대한 정부의 법령 해석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유세에 대한 방역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후보들이 많은 인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음식 등을 섭취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도 생겼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서울시는 보궐선거 방역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을 정부에 의뢰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법령 해석을 질의해 사후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회신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방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중앙정부의 지침보다 규제를 강하게 바꿀 수 있지만, 완화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의 법령 해석을 기다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코로나19 방역 위반 처리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 집단 확진자 발생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구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비근한 예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마포구는 서울시에 처벌 결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그러나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을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은 구청에서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 해결하기 복잡한 부분이나 큰 문제가 될 경우 서울시에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지난해 11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주변에서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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