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에 45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 사업자는 모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권고도 함께 받았다.
이통3사는 위치정보법 제30조 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앞서 이통3사가 국민들의 위치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방통위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 보고는 누락됐다. 이통3사는 뒤늦게 국회에도 개인위치정보 제공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겼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과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됐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치정보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됐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무리 긴급정보라 해도 국가기관에 의한 오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라며 "이통3사가 국회 보고 등을 누락해 법을 위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무국에 재차 이통3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 확인하며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정부에는 제출하면서 국회는 가볍게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적용할 때 2년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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