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경기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는 300억원을 투입, 5076면의 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주차환경 개선은 도내 구도심의 주차난과 교통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활밀착형 공약이기도 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진행될 주차환경 개선은 △자투리 주차장 조성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분야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 지원을 신청한 시·군 가운데 규모와 비용 등을 기준으로 수원·부천시 등 16곳을 선정했다"며 "올해 조성될 주차면의 숫자는 자투리 주차장 252면, 무료개방 주차장 800면, 생활 SOC 주차장 4024면 등"이라고 말했다.
주차환경 개선은 노후 주택가나 상가·주거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이다.
이 사업은 이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택가 뒷골목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주차면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자투리 주차장 조성에는 24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시·군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시·군유지 등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주차장 조성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무료주차장 개방은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동주택, 대형상가 등이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생활 SOC 주차장 사업은 시·군이 구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 조성비용을 1곳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총 256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지난 2019년 236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엔 1720면의 공간을 조성했다. 주차장 확보율도 2019년 110.2%에서 2020년 9월 기준 116.7%로 증가했다.
25일 경기도는 300억원을 투입해 오래된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조성된 자투리 주차장 모습.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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