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평검사 23명 공개 모집
범죄 수사·공소 제기 등 활동…임기 3년·3회 연임 가능
2021-01-24 11:36:44 2021-01-24 11:36: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수처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은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임용된 공수처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 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주된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인터넷 원서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공수처검사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처장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처장과 차장, 각계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처장 임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조직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이를 공수처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반영해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조직 세부 설계 시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인 85명 내에서 직무 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특히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 3개와 공소부 1개를 뒀고,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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