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공소부 분리 체계로 운영
'2관 4부 7과' 수준 설치 등 내용 관보 게재
2021-01-21 18:18:24 2021-01-21 18:18: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된 체계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임명과 함께 조직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공수처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반영해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조직 세부 설계 시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인 85명 내에서 직무 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특히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 3개와 공소부 1개를 뒀고,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
 
또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구성했다. 대변인, 기획, 운영지원, 감찰부서 등 공통 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는바,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란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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