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긴급출금 의혹' 연이틀 법무부 압수수색
"전자정보 특정·이미징 작업에 장시간 소요"
2021-01-22 18:18:28 2021-01-22 18:18: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 전자정보 특정과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오늘까지 계속된 것"이라며 "오늘 중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공익신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같은 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다시 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담당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가 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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