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결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사실은 맞다”면서도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제가 위로 올라타려고 하거나 눌러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이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독직폭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하던 중 소파에서 몸을 눌러 휴대전화를 떨어지게 했다고 본다.
검찰은 "피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다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면서 변호인과 휴대폰 전화통화를 요청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고,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을 위해 소파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가가 손으로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눌러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한 후,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위에서 팔과 어깨를 잡고 어깨 등으로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차장검사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 했으나 한 검사장이 거부했고 피고인이 한 검사장의 거부 행위를 제지해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처분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독직폭행이라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검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을 찍으라고 했지만 한 검사장의 제지로 촬영이 중단됐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촬영이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증언을 듣고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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