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 성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당기간 범행 했고 횟수도 수십회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쳤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성관념이 과거에 머문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껴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30여년을 혼자 살며 외로움 속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오해했고, 연령상 기억이 분명치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며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자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과정에서 가정을 소홀히 했고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위치상 그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외로운 처지였고 더구나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70년대 80년대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구나 오해 했고 이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물론 자기 잘못을 오해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 범죄와 거리가 멀고, 피해자들도 김 전 회장 퍼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만 76세 고령으로 해외 치료가 필요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그동안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그는 2016년 2월~2017년 1월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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