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소상공인 적용 제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 영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소공연은 "이 법의 통과로 대·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 회견.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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