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 시작…1인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부 전산망 오픈…40만 중 15만명 선발형 지원
2020-12-28 13:00:54 2020-12-28 13:00:5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 사전신청은 28일부터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에서 "오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오픈,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이들은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대 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이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했다.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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