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시한부 기소중지 제외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결정
2020-12-24 18:35:12 2020-12-24 18:35: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13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딸,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된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 12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1건 등 총 13건이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중 4저자 등재 포스터와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와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 완성돼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김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과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전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도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포스터 등재 의혹과 관련해 이날 나 전 의원과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뇌물,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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