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으로 음식 주문한다"…신한은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선정…내년에 출시
2020-12-23 07:59:03 2020-12-23 07:59:0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앞으로 은행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해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신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허가를 받아 은행앱에 음식 주문 플랫폼을 탑재한다.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금융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배달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도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은행앱에서 음식 주문시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7월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건강점수 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이 서비스는 스타트업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내놓은 것으로,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건강등급 개선에 주력하면 보험회사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도 13건을 지정했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이 내놓은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외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코인플러그)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DB손해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교보생명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하나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쿠프파이맵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삼성·우리·현대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신한카드) 등도 내년에 출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NFC가 선보인 '스마트폰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또 스타트업 '아이콘루프'가 출시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