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 등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보편화했다. 대면 거래에서도 태플릿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택근무 등의 경향은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달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간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인증에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며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앱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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