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임시국회 내 성과 있도록 임할 것"
원내대책회의 발언…"과잉 입법 등 부작용 규정은 고쳐야"
2020-12-22 09:59:29 2020-12-22 09:59: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열어 헌법 체계와 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내용 중에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 반하는 규정도 있고 손 볼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과잉 입법으로 책임 없는 처벌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은 제거돼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법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대재해법의 쟁점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 여부, 책임 질 사업주의 범위, 공무원 처벌 규정 등이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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