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옵티머스 로비스트 추가 기소…수사 일단락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등 3명 재판 진행
2020-12-13 09:00:00 2020-12-13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로비스트가 이번 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이번 주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 옵티머스 사건 추적·검거팀은 지난달 25일 오전 수배 중이던 정 전 대표를 검거 체포했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는 다음 날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달 27일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정 전 대표에 대해 서면 심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로비스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달 또 다른 로비스트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비스트 김씨와 신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속여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씨 운전기사의 부인을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등에 이어 정 전 대표도 기소되면서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로비스트 기모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기씨는 지난달 4일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기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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