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이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수사 의뢰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8일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러나 적법 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영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는 같은 달 25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은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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