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범죄단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남경읍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남경읍은 지난 1월 하순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등 범죄 목적의 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 '박사방'에 가입한 후 3월까지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15일 남경읍을 구속 상태에서 송치했으며, 검찰은 8월3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남경읍이 경찰에서 송치될 당시 포함됐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를 결정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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