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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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에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또한 교환사채 3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한진칼은 산은에서 투자받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한숨 돌렸지만 인수 종료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양사 노조의 반발이 거론됩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합병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합병 이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부지부장]
"밀실협약이고 전광석화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조 대표들과 처음부터 강구하자고 대화를 제안했는데 (사측의) 대답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강도는 쎄진다면 누구를 위한 합병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겠죠."
양사 합병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불허하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게다가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3자연합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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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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