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윤석열 총장 감찰 절차와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감찰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먼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 개시와 진행 과정, 감찰 진행 후 징계 청구 결정에 대해 감찰위원회에 설명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도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고, 비위 혐의로 제시된 징계 청구 사유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로부터 '법무부 감찰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 부적정' 의견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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