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동안 윤 위원장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윤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입맛대로 법사위 운영'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30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댔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야 한다. 섭외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