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쥔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조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회 금지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벌가 이혼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재판해 온 중견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도 같이 배당받았다. 본안소송은 추후 별도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1967년 광주 출생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5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조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여럿 맡아왔다. 가장 최근 사례가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각이다. 그는 지난달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가 옳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16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맡은바 있다. 지난해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소송을 심리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에 재직하던 2016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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