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국민청원에 "과태료 10배 상향 추진"
"11월말부터 대여 사업자 위반행위 집중 단속…중고생 교육 강화"
2020-11-24 17:16:14 2020-11-24 17:16:1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4일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무면허 렌트카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 10월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운전자와 동승자, 렌트카 대여 주체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10월5일 게시돼 한달 간 총 25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아울러 손 차관은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여객자동차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2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운전자를 수사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동승자 역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으며,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4일 ‘무면허 렌트카 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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