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 검증 기준 강화…"성범죄·다주택 부적격"
재보궐 선거기획단 회의 브리핑 "검증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2020-11-19 16:33:27 2020-11-19 16:33:2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각종 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민주당 재·보궐 선거기획단은 2차 회의 직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2월 첫주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서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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