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요양보호사가 당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피해를 당하는데다가 가해 행위가 반복적이었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응답자 231명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98명으로 42.4%를 차지했다. 경험자 중 54.1%인 53명은 최근 1년간 피해를 겪었다.
빈도별로 보면 △1회 28.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8.9% △6개월 이상 17.0% △1주일 미만 15.1%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9.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9% △기타 9.4%였다.
피해 대응 때 참고 넘어간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해 당사자에게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기관 운영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를 했다. 즉, 가해자 상당수는 요양보호사의 대응 이후에도 가해를 지속했다는 의미다.
센터가 인터뷰로 수집한 피해 사례를 보면, A노인은 요양보호사를 안고 허벅지에 손을 얹었으며 돌봄 과정에서 손을 잡아야 할 일이 생기면 입까지 맞추려고 했다. 다른 B노인은 목욕 끝나고 나서 요양보호사에게도 목욕을 권하는가 하면, 속옷을 벗고 있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상위 기관에 보고할 때도 문제가 불거졌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용자 교체 요구에 "왜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참고 일하지 못하냐, 계속 근무하라. 더 못하겠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윽박지르는 곳까지 있었다.
결국 현장에서는 이용자와 보호자 등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었다. 재가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제지할 인력이 따로 없다는 점 때문에 '2인1조 편성' 요구도 있었다.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정책방안 설문(1~3순위 복수응답)에서 이용자 인식개선 교육이 58.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가 43.4%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42.6%), 인식개선 캠페인(30.3%), 방문요양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2인1조 배치(27.5%)였다.
최경숙 센터장은 "민간 영역에서 2인1조가 운영되려면 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산하 사회서비스원에서 상근월급제 요양보호사 대체인력을 2인1조로 파견하거나 이용자를 사회서비스원에 넘기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5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요양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존엄케어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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