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칸막이로 수능 부정 방지
빛 반사 막는 투명도 조절…수험생은 불편 호소
2020-11-05 17:16:09 2020-11-05 17:16: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당국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진행 도중 감염 및 부정행위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험생 책상마다 불투명 칸막이를 설치한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응시생이 있지만 강행할 태세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5일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빼고는 대책에서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험 1주일 전 책상 앞쪽에 불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점이 눈에 띈다. 감독관은 '컨닝페이퍼'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히 투명하면 감독관이 수험생을 살피기에는 좋지만 빛 반사 때문에 시험지나 손동작이 다른 수험생에게 보일 수 있다"며 "부정행위 방지까지 감안해 투명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는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되는 부정행위와 다음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는 응시자격 정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험생 중에는 가림막이 책상을 협소하게 만든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편이다. 설치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오는 6일 마감을 앞두고 2만3000명을 돌파할 정도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역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칸막이로 인해 줄어드는 길이는 2cm에 불과하고, 시험지 크기 역시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책상 크기와 가독성 등을 감안해 제작돼 실제 방해받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수성고 교실 창 너머로 고3학생들이 10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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