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지휘 책임을 물어 감찰하겠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눈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총장, 지휘·감독자로서 민망
추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작심한 듯 윤 총장의 지난 대검 국감 발언을 하나하나 비판했다. 먼저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정치인 장관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보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며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켜 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현재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았고 성품을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확인 안 되는 말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고도 비판했다.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예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감찰 예정임을 시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리 6개월이 초과한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 해당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됐고 2019년 5월 처분돼 6개월이 초과했다.
윤 총장의 부실수사 지휘 의혹이 사실이고, 정치적 발언이 문제라면 왜 해임건의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는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해임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부 검사 카르텔', 제대로 도려낼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사건이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검사들이 도주에 도움을 줬다"는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 근거해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표적수사를 한다.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추 의원은 "정말 부끄러운 검찰 조직의 자화상이다.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카르텔이 많다"면서 "고액수임료는 뇌물성이 포함돼 제대로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워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인들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검사들을 감찰하겠다는 사실이 공개되어도 되겠느냐는 조 의원 질문에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건의 기사를 날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원래의 제보를 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굉장히 추켜세웠다. 그러면 김봉현씨의 두 차례에 걸친 긴 진술은 일부 확인이 되면, 이정도 되면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 본인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한 반격이었다.
"제보자 증언 있으면 감찰 대상"
조 의원이 "본질 벗어나지 마라 감찰공표 발언, 피의사실 공표보다 훨씬 이전단계 아니냐 기자를 쓰지 기사를 날리진 않는다. 허무맹랑한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허무맹랑한지 아닌지는 감찰 중이니까 기다려 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찰 공표가 부적절하다"는 조 의원 재차 추궁에 "이미 제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언론 보도 이상 말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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