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서초구는 22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한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서울시가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서초구는 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다. 또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청을 두고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 아닌 재산세 감경대상을 위한 합리적 기준 △중앙정부 차원 재산세 인하 계획이 없어 혼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 △재산세 감경과 무주택자 사이 형평성을 논할 수 없음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 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방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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