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공모 혐의' 김경재·김수열, 검찰 송치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2020-10-08 16:40:54 2020-10-08 16:40: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대규모 운집 행사를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도심에는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황인데도 행사 현장에는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달 28일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총재 등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1호(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1호는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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