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재·김수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죄증 인멸 염려"
2020-10-07 23:11:32 2020-10-07 23:15: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7일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각 피의자들은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면서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등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지난 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지난 9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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