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경제3법 논의할만큼 했다"…연내 처리 힘 싣기
'대주주 3억원' 논란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방향 지켜야"
2020-10-07 15:09:18 2020-10-07 15:09:1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7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 과거 박근혜정부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으로 줄곧 논의됐던 것을 지적하고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와서 그 중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입법안으로 정기국회에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이라는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디 수준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합산범위 문제도 있다"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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