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096770)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LG화학(051910)이 자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포렌식하게 해달라고 했다.
ITC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재판부는 29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SK서린빌딩 내 본사에서 진행한 포렌식 조사에서 LG화학이 취득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며 이달 초 ITC에 포렌식을 신청했다. 하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렌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본사. 사진/뉴시스
지난달 28일 LG화학은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ITC에 냈다. 이에 대해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24일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제재 요청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OUII는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는데 이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OUII는 포렌식에서 자사의 중대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고 다만 양측 다툼이 있는 과정상 프로토콜(과정)에 대한 조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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