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교통방역에 고삐…열차·고속도로 방역 강화
SR, 차내 질서 유지…무단승차 30배 부과
코레일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주력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수납…방역활동에 사용
2020-09-24 14:29:05 2020-09-24 14:29: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결정지을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SR과 한국철도(코레일)이 연휴 기간 열차 내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SR은 연휴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R은 추석 명절 창가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안내를 강화한다.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으면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 최덕율 영업본부장은 "무단승차하는 고객이 발생하면 방역당국과 SR이 애써 마련한 창가좌석 판매를 통한 거리두기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다른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무표 승차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는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명절 대수송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열차 내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한 것이다.
 
추석 안전 여행을 위한 열차 이용방법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해 연장처리 금지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 및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 징수 등이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은 방역활동에 사용된다.
 
SR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무단 승차를 원천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수서발고속철도 SRT.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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