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자금 지급은 25일부터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 등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개설한다. 희망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폐업신고자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