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를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한 일정으로, 대부분의 각종 지원금은 28~29일에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4차 추경안에 포함된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새희망자금, 돌봄 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한다는 목표인 만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23일 국무회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지급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 국회 통과일을 전후로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출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를 취합해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록 지원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원 순서는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해당 가정에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금은 기존의 수당 계좌 등으로 바로 지급될 전망이다.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 약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200만원이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은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28일부터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1차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4차 추경안에 포함된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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