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료 5% 넘기면 종부세 폭탄 맞는다
국세청,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요건 갖춘 임대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
2020-09-14 17:34:14 2020-09-14 17:34:1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올해부터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를 넘으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해까지 총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다. 과거 종부세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절차. / 국세청
 
 
특히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이 기준이다.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인상이 불가능하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도 해당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한 뒤 증액제한을 위반했다면 과거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 기간인 11월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 보유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종부세를 부과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해까지 총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 자료/국세청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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