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4.15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가 구속됐다.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씨를 즉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로 무소속 출마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허위사실고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안 전 시장이 근무할 당시 자신을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후 12시15분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을 구속했으며, 안 전 시장은 유씨의 배후로 윤 의원을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수주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유씨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들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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