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공룡’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율에 나선다. 플랫폼 시장의 갑질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결론내릴 계획이다. 특히 앱 마켓 수수료 갑질 의혹과 모바일 운영체제(OS) 독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정조준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의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의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서 “앞으로의 1년은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의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에 초기 진입한 선두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굉장히 높다”며 “독점 기업이 독과점을 지키기 위해 새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면 궁극적으로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 새로운 OS 출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사에 자사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처드(메인페이지 추천) 등의 혜택을 통해 자사 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면서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경쟁을 배제시켰다는 논란이다.
구글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심사보고서(공소장 격) 발송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앱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요한 구글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앱 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의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는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하는 방식이다. 결국 기존 수단보다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등의 기업결합(M&A) 심사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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