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예고
2020-09-04 17:52:45 2020-09-04 17:52:4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통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이 목적이다.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는 파기 중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공익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의 목적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살펴보고, 이용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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