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지만, 법외노조 통보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지위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므로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해 11월 서울행정법원, 2014년 9월 서울고법에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해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2015년 11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본안 사건에서 서울고법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지위가 됐다.
전교조는 그해 2월 서울고법에 또다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같은 달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이송된 후 본안 소송의 상고심 선고까지 계류됐다.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무효 처분을 내린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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